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 9.15%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. 경남도는 한 해에 두 차례 6월,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.15%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.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, 3, 6, 9월 중 신청할 수 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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